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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

  • 작성자 : 기획감사실
  • 작성일 : 2013.01.04
  • 조회수 : 4059

<2013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>

 가.주식백지신탁 대상자 : 재산공개자(정무직, 1급이상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의 장)

 나.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매각, 백지신

    탁,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한가지를 이행

 다.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으로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

    에도 상임위 변경, 보직이동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

    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,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청구 해야 함.

 라.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식백지신탁

    거부의 죄에 해당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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